울산 현대모비스 당시 기승호. 스포츠동아DB
회식 도중 같은 팀 후배 선수를 폭행해 다치게 한 전직 프로농구 선수 기승호(37)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1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승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단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으며, 운동 선수인 피해자는 큰 피해를 입었고 후유증도 염려된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피고인이 농구 선수로서의 경력과 미래를 잃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국농구연맹(KBL)은 기승호를 제명했다.
기승호는 지난해 4월 한국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PO)에서 패한 뒤 시즌을 마무리하는 소속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후배 선수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
폭행을 당한 후배 선수는 눈 주변 부위를 맞아 안와골절 진단을 받고 수개월의 치료 후 간신히 코트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