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3370만건 유출 후 금융사기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여신·계좌개설·오픈뱅킹을 차단하는 ‘안심차단 서비스’ 이용을 권고하고 있다. 뉴스1
● 몰래 열리는 통장, 비대면 대출…‘안심차단’이 막는 범위는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여신거래 차단 △비대면 계좌개설 차단 △오픈뱅킹 차단 등 비대면 금융거래를 단계별로 막을 수 있는 ‘안심차단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도입했다. 이 기능을 설정해두면 본인이 모르는 사이 신용대출·카드론·신용카드 발급·보험계약대출 등이 실행되는 것을 막아 대출 관련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들 서비스는 거래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 앱 내 ‘안심거래 차단’ 메뉴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앱 신청은 영업일 및 토요일 오전 7시~오후 10시 사이에 가능하지만, 차단 설정을 해제할 때는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 금융위 “URL 클릭 절대 금지…원격제어앱 요구는 100% 사기”
금융위는 지난 1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유출 사실을 빌미로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쿠팡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객의 신용카드·계좌 등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3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결제정보는 별도 망에서 관리돼 침해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DB에서도 전직 직원의 비정상 접근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