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 기승호, 1심서 징역 6월… ‘법정 구속은 피해’

조성운 기자madduxly@donga.com2022-01-11 12:43:00

울산 현대모비스 당시 기승호. 스포츠동아DB
회식 도중 같은 팀 후배 선수를 폭행해 다치게 한 전직 프로농구 선수 기승호(37)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1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승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단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어 “(기승호가)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피고인이 농구 선수로서의 경력과 미래를 잃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국농구연맹(KBL)은 기승호를 제명했다.
기승호는 지난해 4월 한국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PO)에서 패한 뒤 시즌을 마무리하는 소속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후배 선수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
폭행을 당한 후배 선수는 눈 주변 부위를 맞아 안와골절 진단을 받고 수개월의 치료 후 간신히 코트에 복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