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리 남탕 급습 장면, 남성 성희롱”, ‘숨바꼭질’ 법정제재 [공식입장]

홍세영 기자2018-12-20 1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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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남탕 급습 장면, 남성 성희롱”, ‘숨바꼭질’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여성이 남탕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방송한 지상파 드라마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MBC 주말특별기획 ‘숨바꼭질’은 여주인공이 회사를 어려움에 빠지게 한 협력업체 사장을 만나기 위해 남탕에 들어가자 신체 일부가 노출(흐림처리)된 남성들이 놀라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남성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남녀를 떠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그런 가운데 한편 ▲특정 사안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균형성을 잃은 내용을 방송한 종편 및 지상파 뉴스·교양프로그램, ▲출연자 선정에 균형을 잃은 지상파 시사대담 프로그램, ▲양성평등 규정을 위반한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지도’도 결정됐다.

먼저 이른바 ‘친박집회’ 참가자들이 돈을 받고 집회에 동원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고, 그래픽으로 처리해 재구성한 참가자의 상황별 일당이 일부 오인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지난해 4월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보고서를 인용해 일부 개인정보를 삭제한 정보라도 조금만 노력하면 식별이 가능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문가 인터뷰 등을 방송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해당 보고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 함께 보도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이 밖에, 출연자가 과거 이승만 정부의 정전협정 반대 입장에 대해 “지배체제를 강화시키는데 전쟁을 활용했다”고 발언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EBS FM ‘공감시대’, ‘갑질 공화국 대한민국’을 주제로 특정 정당 국회의원만 출연시켜 대담을 나누거나 별도 영상을 통해 수행비서와의 일상을 보여주고, 진행자가 특정 정당 의원들을 찾아가 갑질사건의 문제점에 대해 대담하고, 갑질문화 개선을 위한 청원서에 의원들이 서명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EBS ‘빡치미’, 재벌가 혼인소식을 전하며 출연자가 ‘아나운서가 재벌가 며느릿감 1순위’, ‘아나운서의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에 대해서도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군인권센터 소장 관련 의혹 등을 다룬 TV조선 ‘뉴스 9’ 3회 방송분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 8월6일 방송분에서 군인권센터 소장이 특정 국회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등록된 배경을 다루면서 해당 의원 소속 위원회의 피감기관에 국가보훈처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소장의 전문분야와는 다른 분야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아울러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 합동분향소 방문 현장 영상과 함께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국방장관을 보호하는 듯한’, ‘유가족의 연이은 항의를 말리고’라고 언급한 8월1일(수) 방송분과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배경 등을 다루면서 소장에 의해 회의가 소집되었다는 특정 국회의원의 발언을 인용하고, 소장의 건의대로 회의가 개최되었다고 단정적으로 언급한 8월3일(금) 방송분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이밖에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을 살펴보며 문건 상 시나리오를 가상으로 실현시켜보는 내용을 다룬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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