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월16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B씨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아 또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는 글을 보고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업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곧바로 경기 여주경찰서를 찾아 자수를 했다.
경찰은 B씨가 총 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사실을 파악하고 A씨를 포함해 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피해 금액은 B씨에게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