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사진|FC서울
인천|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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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뉴캐슬(영국)|허유미 통신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기성용. 사진제공|대한축구협회
기성용.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건 피해자를 자처하는 C 씨와 D 씨 측 대리인인 박지훈 변호사는 1일 늦음 밤 보도자료를 내고 기성용이 조속하게 자신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 자료는 기성용 선수 및 그의 변호사만 볼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말하고 이틀 만에 번복한 것이다.
박 변호사는 “증거자료에는 기성용 선수나 피해자들 이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이 등장한다”며 “그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라도 증거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지난달 27일 프로축구 K리그1 개막전 뒤 기성용이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기성용 그 자리에서 “증거가 있으면 빨리 증거를 내놓기를 바란다”고 촉구하자, 박 변호사는 “기성용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조만간 증거 전체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문제가 된 성폭력 사건이 만약 실제라면 공소시효가 지나 기성용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에 피해자들 측은 증거 공개를 통해 여론 재판을 이끌어낼 심산이었으나, 돌연 생각을 바꿨다.
따라서 기성용이 법적 대응에 나서느냐가 관건이다. 기성용은 기자회견에서 “법적으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이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도 했다. 기성용이 예정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성폭행 사건도 진실 여부가 다뤄질 전망이다. 처벌을 떠나 진실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가름 날 전망.
기성용은 “앞으로 자비란 없다”며 “언제든지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해줄 수 있는 많은 사람이 (나에게는) 있다”고 했다.
한편 기성용과 관련된 의혹은 지난달 24일 처음 불거졌다. 당시 C 씨와 D 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A 선수와 B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박 변호사를 통해 폭로했다. 이들은 기성용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내용상 A 선수가 기성용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동아닷컴 연예스포츠뉴스팀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