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집사부일체 법적분쟁, 美 촬영에 16억원 규모 손배소까지

정희연 기자 2020-08-18 10:34

[종합] 집사부일체 법적분쟁, 美 촬영에 16억원 규모 손배소까지

SBS ‘집사부일체’가 법정분쟁에 휘말렸다.

17일 KBS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터스틴·어바인 주민 11가구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SBS와 ‘집사부일체’ 출연진·제작진을 고소했다. 주민들은 ‘집사부일체’ 측이 촬영하며 사기·특수주거침입·재물손괴·도로교통법 위반·일반교통방해 등 행위를 저질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에서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집사부일체’가 법적분쟁을 겪게 된 배경은 2018년 9월 방송된 신애라 편으로 추정된다. 당시 ‘집사부일체’ 제작진과 출연진은 그해 8월 터스틴과 어바인 지역의 공원과 도로 등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주민들의 주장은 이곳은 주민들만 출입 가능한 사유지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자치 규약을 어기면 처벌을 받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SBS 측은 무단 침입도 불법 촬영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집사부일체’ 법적 분쟁과 관련해 SBS 측은 “당시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사전 촬영 허가를 받았으며 비용도 납부했다.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커뮤니티 시설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빌린 클럽하우스에서 촬영했으며 방송된 수영장도 클럽하우스의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소인들이 500만달러(한화 약 6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2년 가까이 요구했다면서 부당한 협박성 요구를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SBS도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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