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4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현숙 판사는 이날 오후 폭행,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왕진진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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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3월 왕진진을 상대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왕진진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그러던 중 왕진진은 지난 4월 27일 유튜브 채널 정의와진실튜브에서 "경찰에 휴대전화기를 압수당해 더 이상 증거를 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해결할 일을 하기 위해 잠적을 하게 됐다"며 "A급 수배령이 바로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구속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기사가 그런 이야기는 안하고 나를 살인범 취급하는 것으로 프레임을 잡더라"고 억울해했다. 지명수배자가 유튜브 채널에 등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사진│SBS 방송 화면 캡처, 왕진진
왕진진은 이혼 소송 중인 낸시랭으로부터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 12개 혐의로 피소됐다. 별개로 2017년부터 두 건의 사기혐의로도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선고 공판만 남겨둔 상황에서 기일을 수차례 연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28일 왕진진에게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