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이경실과 그의 남편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동으로 위자료 5000만원, 최 씨는 3000만원을 김 씨에게 배상해야 한다.
문 부장판사는 “최 씨가 강제추행한 사실과 이경실이 페이스북 계정에 김 씨가 금전을 목적으로 음해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려 김 씨의 명예훼손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라며 “이같은 가해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15년 11월 최 씨가 지인의 아내 김모 씨를 차 안에서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던 중 이경실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씨를 ‘꽃뱀’ 취급하며 금전을 목적으로 남편에게 다가갔다는 식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경실 주장과는 달리 최 씨는 강제추행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이경실은 명예훼손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5월 김 씨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경실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