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를 시민과 관광객들이 건너고 있다. 2026.5.19 사진=게티이미지
지난달 3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도쿄도 시부야구는 6월 1일부터 구 전역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현장에서 2000엔(약 1만9000원)의 과태료를 징수한다.
무단 투기 금지 대상 지역은 사유지를 포함한 시부야구 전역이다. 과태료는 현장에서 바로 납부해야 하며,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와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 캐시리스 결제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시부야구가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조례는 올해 4월 1일 시행됐고, 과태료 징수는 6월 1일부터 시작됐다.
시부야구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쓰레기통 설치율은 패스트푸드점 97%, 카페 80%로 높았지만, 음료 테이크아웃 매장은 47%, 푸드트럭은 50%에 그쳤다. 순찰 과정에서 이뤄진 지도 건수도 월평균 345건에 달했다.
시부야구는 이미 노상 흡연에 대해서도 과태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구청 단속원 등 최대 약 50명이 매일 24시간 구내를 순찰하고 있다. 앞서 과태료가 도입된 노상 흡연 단속 처분 건수는 지난해 약 2만700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외 관광객이 몰리는 시부야에서는 그동안 쓰레기 무단 투기가 골칫거리로 지적돼 왔다. 시부야구는 1997년 ‘깨끗한 거리 시부야를 모두 함께 만드는 조례’를 제정해 무단 투기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형사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적용 사례는 거의 없었다.
시부야구는 계도와 순찰만으로는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