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착각에 이웃 여성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27일 대전고법 제1-2부(부장판사 이선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와 지속성,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살해 의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시 38분께 대전 동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윗집 이웃 여성 B 씨(68)를 마주치자 “왜 잠을 못 자게 사람을 괴롭히냐”며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걷어차고 밟는 등 57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에도 머리채를 잡고 약 15m를 끌고 가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 1심·항소심 모두 “살해 의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까지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앞으로도 상당한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징역 17년과 함께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형량이 과도하다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