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불임이라”…14세 딸 강제 임신시킨 엄마-남친 체포

김영호 기자rladudgh2349@donga.com2026-03-25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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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 시간) 오클라호마 카운티 지방검찰청과 현지 언론 KFOR에 따르면 검찰은 에리카 팔머(여·36)를 아동 성학대 방조 혐의로, 네이선 리 포티어(남·36)를 아동 성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사건의 전말은 지난해 12월 오클라호마 아동보호서비스(CPS)에 “14세 소녀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제보가 접수되며 드러났다. 아동보호서비스는 “태아의 아빠가 피해 소녀 어머니의 남자친구일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두 사람은 영장 집행 직전 오클라호마를 떠나 도주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지역으로부터 1600km 떨어진 네바다주 리노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추적에 나섰고, 결국 17일 이들을 긴급 체포됐다.
현재 이들은 네바다주 워쇼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오클라호마로 송환되는 즉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피해 소녀는 현재 쌍둥이 출산을 앞두고 위탁 보호 시설에서 의료 지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