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총격에 한인 임신부-태아 숨졌는데…살해범 무죄, 왜?

황수영 기자ghkdtndud119@donga.com2026-03-24 16:17:00

2023년 6월 1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벨타운의 총격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피해 차량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AP 뉴시스
23일(현지시간) 폭스13시애틀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워싱턴주 킹카운티 법원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코델 구스비(31)에게 심신상실에 의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 당시 그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코델 구스비. 사진=쿡카운티 보안관실(Cook County Sheriff’s Office)
● ‘묻지마 총격’ 정황…체포 뒤 이상 언행도
수사당국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사전 접촉이나 갈등이 없었던 점에 비춰 이번 사건을 무차별 범행으로 판단했다.
구스비는 체포 당시 “내 목숨이 위험하다”, “내가 해냈다”는 말을 반복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이 흐릿하다.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는 과거 일리노이주에서 마약, 무기, 절도 관련 혐의로 여러 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전문가 판단 일치…심신상실 무죄, 곧바로 석방은 아냐
이에 따라 구스비는 주립 정신의료시설에 강제 수용돼 치료를 받게 되며, 수용 기간은 사실상 장기화될 수 있다. 향후 외출이나 조건부 석방 여부 역시 법원과 관계 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