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입양 딸 ‘패륜 행위 인정’ 판결문…해석의 차이”

이정연 기자annjoy@donga.com2025-08-11 17:03:57

김병만. 스포츠동아 DB
방송인 김병만이 최근 입양 딸의 파양과 관련해 해명했다.
11일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김병만은 2010년 A 씨와 결혼식은 하지 않았었고 혼인신고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당시 9세였던 아이를 친자로 입양한 사실이 있다”라며 “이후 2012년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고, 별거 기간 중이던 2019년 7월에 김병만 씨의 출연료 등의 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게 되면서 이혼소송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김병만은 앞서 친자로 입양한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양자 파양 청구 소송에서 양부-친양자 관계를 소멸하는 판결을 받았다.
이어 “최근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 인정’이라는 표현의 경우도 파양 선고로 인해서 여러 요인과 함께 무고로 인한 피해도 인정된 측면이 있다고 해석한 것일 뿐, 판결문에 이를 담았다는 발언은 드리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