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나는 유죄’…16기 영숙, 상철 명예훼손 벌금 200만원

양형모 기자ranbi@donga.com2025-07-09 16:28:35

‘나는솔로’ 16기 영숙·상철
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모 씨(방송명 영숙)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해당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돼 사회적 파장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방송이 끝난 뒤 시작됐다. 백씨는 방송을 통해 호감을 나눈 강모 씨(방송명 상철)와 주고받은 사적 대화를 SNS와 라이브 방송에서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음란한 표현, 일명 ‘패드립’ 등 자극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고, 백씨는 이를 과장하고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상철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린 그는 “그동안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 사건을 지켜본 분들과 2차 피해를 입은 분들께 ‘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영숙 등이 나를 음해하고 대중이 알 필요조차 없는 사적 대화를 과장하고 조작해 유포했다”며 “온갖 카더라와 가짜 소문이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판결이 내 상처를 다 회복시켜주진 못하지만, 공범들에게도 합당한 책임을 묻고 그들의 행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상철의 법률대리인 어텐션 법률사무소 이용익 변호사도 “이번 판결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드러났다”며 “향후 백씨 등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