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희가 손절한 母, ‘불법도박장 운영’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최윤나 기자yyynnn@donga.com2025-05-16 17:27:00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16일 한소희의 모친 A씨의 도박 장소 개설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은 적정하다”라고 말했다.
당시 한소희의 모친 소식이 전해지자, 한소희의 소속사는 “배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머니의 독단적인 일이다. 참담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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