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인父 무죄 판결 뒤집히자 ♥이승기 측 “가족 건드리지 말길” [전문]

정희연 기자shine2562@donga.com2024-06-16 11:33:00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자 이유비-이다인 자매의 아버지 A씨에 대한 주가 조작 무죄 판결이 뒤집힌 가운데 이유비 남편 이승기가 나섰다.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이승기 씨의 장인 A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면서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소속 아티스트인 이승기 씨가 배우로서, 가수로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속사는 “이승기 씨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의욕을 다지고 있다. 당사는 향후 이승기 씨와 이승기 씨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를 비롯해 회사를 공동 운영한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천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자금의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것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앞서 1심은 위법한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B씨와 견미리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런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파기 환송을 결정하면서 결과는 한치 앞도 알 수 없게 됐다.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입장문
이승기 씨의 장인 A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소속 아티스트인 이승기 씨가 배우로서, 가수로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뜻을 우선 밝힙니다.
이승기 씨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승기 씨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되셨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이승기 씨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승기 씨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의욕을 다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이승기 씨와 이승기 씨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희연 동아닷컴 기자 shine2562@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