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결국 구속됐다

최윤나 기자yyynnn@donga.com2022-09-13 20:00:00

13일 서울서부지법(영장전담판사 김유미)은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박수홍 친형 측에 법인 자금 횡령은 물론,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 전가 등 혐의를 보고 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