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 도끼, 귀금속 미납 소송 패소 “4100만원+이자내야” [종합]

전효진 기자jhj@donga.com2021-12-23 11:37:00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6단독에선 미국의 한 귀금속 업체 A사 측이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도끼에게 "미납 대금 약 4,12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2주 후 확정 및 종결된다.
이에 도끼 측은 “보석류 총 일곱 개 중에 네 개는 도끼가 외상으로 구매했고 완납했다. 나머지는 보석 업체 측에서 홍보를 위해 착용해달라고 한 협찬품”이라며 “구매 약속을 하진 않았다. 대금 청구서에 도끼의 서명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A사의 변호인은 "명백한 구매였다"며 "대금 청구서는 계약서가 아니다. 대금 청구서는 상호 합의 하에 성립된 거래에 다라 판매자가 거래 물품, 금액, 세부 내역을 기재하는 것"이라고 설명, 대금 청구서에서는 수령자, 구매자의 서명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재반박,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