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故구하라 친부, 친모 상대 양육비 소송 일부 승소
전효진 기자jhj@donga.com2021-02-27 14:07:00
故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故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광주가정법원 가사9단독은 지난 2월 초, 故구하라 친부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친부가 친모의 과거 양육비와 관련한 청구 소송으로 진행됐다. 소장은 2020년 7월 접수된 이후 여러 차례 심문기일을 거쳤다. 친부는 2번 모두 기일에 참석했지만 친모는 변호인만 대신 보내 재판에 임했다.
관련해 구호인 씨는 지난해 12월, 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로부터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 받고 법원으로부터 "구하라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했고 유산을 6:4의 비율로 분할하라"라는 판결을 받았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사망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