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승리, 조폭 사건 전말
전효진 기자jhj@donga.com2021-02-27 10:43:00
26일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선 승리의 성매매알선, 횡령, 특경법 위반 등 혐의 관련 11차 공판이 진행됐다. 공판에서는 특수폭행교사혐의 증거조사와 함께 정준영의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승리에게 추가된 특수폭행교사 혐의는 2015년 12월 서울 신사동의 한 포차 술집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이었다.
그러나 포차에서 다른 술자리를 갖던 대형기획사 직원 B씨가 돌연 승리와 여배우 A씨 룸에 들어오면서 사건이 벌어졌다.
승리 측은 '일면식도 없던 B씨가 만취 상태로 룸에 들어와 승리에게 자신이 한 대형기획사 소속이자 승리의 선배라면서 승리가 룸을 사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승리 앞에 있는 여배우를 힐끔거렸다. 승리 입장에선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니었으나 B씨를 웃으며 달랬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도 승리는 B씨가 자신의 방에 들어오자 대화를 나누며 악수를 했다.
이후 승리가 여배우 A씨를 돌려보내고, 정준영 등 승리 일행이 술집에 도착한 뒤에도 B씨는 승리의 룸에 몇 차례 더 들어오며 승리 일행과 갈등을 이어갔다.
경호원 C씨와 정준영에 따르면, 깡패 아저씨라는 D씨가 도착했고 술집 밖에 조직폭력단체 조직원들이 나타나 B씨와 또 다른 피해자 E씨에게 위력을 가했다.
승리 일행은 C씨와 D씨가 도착한 후 술집을 떠났다. 정준영은 공판에서 '당시 술집을 나서며 깡패들이 고함을 치고 있었다'며 '윽박을 듣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B씨 등이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말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때리면 안돼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으나 그 발언의 주체가 승리인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인지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승리 측은 '승리가 B씨 행동으로 불쾌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조폭을 동원해 특수폭행을 교사한 적은 없다'며 '오히려 승리는 소속사 몰래 나와 사장님에게 혼날까봐 무서워했다. 구설수가 생기는 것을 걱정했다'며 조폭을 동원해 갈등을 키울 이유가 없었다고 입장을 강조했다.
또 술집 밖에서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과시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F씨 역시 승리와 연관이 없다고 주장에 힘을 보탰다.
승리는 2019년 2월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로 인해 17차례 경찰 조사 끝 지난해 초 불구속 기소됐다.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준영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