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영탁 등 ‘뽕숭아학당’ 불법 안마 쇼킹…난리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2020-10-30 21:36: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공적 매체인 방송은 위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되며, 특히 해당 출연자로 인한 기존 제재사례가 다수 존재함에도 반복 출연시켰기에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또한, 청소년인 출연자에게 2차 성징과 관련해 음모 발생 여부 등을 묻는 장면을 여과 없이 내보낸 TV CHOSUN ‘아내의 맛’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