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동의 없는 노출신 배포 손배소 1심 일부 승소
조유경 기자polaris27@donga.com2020-09-24 08:05:00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이예림 판사는 곽현수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곽현화는 2012년 4월 17일 이수성 감독과 영화 ‘전망 좋은 집’ 출연 계약을 맺었다. 계약 체결 전 곽현화는 뒷모습 노출은 가능하나 가슴 전면 노출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곽현화의 요구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가슴 노출 장면이 삭제된 영화가 2012년 10월 극장에서 상영되고 IPTV 등에 반포됐다. 하지만 이후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의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무삭제판을 IPTV 등에 반포하기로 영화 투자사와 협의한 후 2013년 11월부터 반포했다.
이를 곽현화는 다음해 2월에야 알게 돼 이수성 감독에게 항의를 했고 이수성 감독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후, 무단 반포했다며 형사 고소했다.
이수성 감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은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곽현화의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이수성 감독의 손을 들어주며 무죄 판결을 내렸고 검찰이 이를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또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곽현화는 “가슴 노출 장면을 영화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는데, 동의 없이 무삭제판을 반포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항의 후에도 오히려 무고 등으로 고소해 2차 가해행위를 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감독이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을 반포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가 여전히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곽현화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다만 노출 장면으로 인해 온라인 수학 강의 계약이 해지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곽현화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곽현화는 이날 자신의 SNS에 재판 결과를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승소했습니다. 그동안 응원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