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스터트롯’ 단디, 지인 여동생 성폭행→징역 2년6월·집유 3년

홍세영 기자projecthong@donga.com2020-07-24 14:48:00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단디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단디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단디)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범행을 부인했다가 DNA 검사를 통해 범행이 밝혀지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다”며 “다만 이 사건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단디는 지난 4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단디는 범행 당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3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단디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명령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단디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