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혐의’ A씨 측 “퇴사한 직원으로 확인, 판결 전이라 실명 밝히기 어려워”
조유경 기자polaris27@donga.com2020-04-28 17:41:00
조연 배우 A씨 측은 “현재 기사화 되고 있는 특정인은 저희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이 맞다. 우리도 몰랐던 경우라 당황스러웠고 진위 파악에 시간이 걸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은 진행 중이고, 1심 판결이 5월 8일이 맞다고 본인에게 확인받았다.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된 바 없고 아직 판결 전이기 때문에 실명을 말씀드리긴 어려운 점은 양해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또한 영화의 제작·편집 시기는 사건 전에 진행되어 무관한 시기라는 점과 퇴사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개인적인 이슈로 본 상황과는 무관함을 말씀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연배우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모델 섭외팀장’이라는 직위로 만난 여성 모델과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다음달 8일 법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A씨는 SNS상의 디지털 범죄를 추적하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영화 속에서 A씨는 피해자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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