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구하라법 청원 통과돼 지켜지길”…‘실화탐사대’ 친오빠 눈물 호소
전효진 기자jhj@donga.com2020-04-01 23:08:00
故구하라 오빠 구호인이 '구하라 법'을 청원한 이유를 말했다.
1일 MBC ‘실화탐사대’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구하라의 안타까운 사연을 집중 조명했다.
구호인은 “진행하는 분한테 상주복을 달라고 했다더라. 지금까지 부모님의 역할을 한 적도 없는 사람이 동생 지인들 앞에 나가서 자기가 상주라고 한다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라고 당시 심경을 토로했다.
또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던 중 휴대전화 불빛이 계속 켜져 있는 것을 확인했고 “혹시 녹음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그렇다. 나중이 다른 말을 할까봐 그랬다'며 당당하게 말했다"고 상황을 돌아봤다.
특히 '구하라법'을 청원한 데 대해선 "낳아줬다는 이유로 다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를 버리고 친권까지 포기한 사람이 동생이 일궈낸 재산을 가져간다는 게 법이 너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구호인은 "장례가 끝난 후 변호사를 대동하고 내 앞에 나타났다 변호사 두 분이 오셨는데 그쪽에서 5대 5로 가자고 하더라. 법이 그렇다더라. 그래서 상속법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저희 버린 사람이 동생이 울면서 힘들게 이뤄낸 건데 법을 이용해서 가져간다는 건 용납할 수가 없다. 절대 친모한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고 눈물을 흘렸다.
故 구하라의 아버지 역시 "2006년도에 8년 만에 나타나서 이혼해달라고 해 법원에 갔더니 친권을 포기하더라. 아이들에 대해 아무 것도 묻지 않았다"며 "양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나. 친권 다 포기하고 나 몰라라 생활한 사람이 이제 와서 자식 피 빨아 먹는 거 아니냐. 하라가 빚이 있이 죽었다면 가져갈 거 아니지 않나"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아버지는 자기 몫의 상속분을 모두 구호인에게 넘겼다.
이날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故 구하라의 친모 집을 방문했지만 생모는 "할 얘기가 없다"고 초인종을 통해 말했고 故 구하라의 외삼촌은 "변호사 통해서 얘기할 것"이라며 전화를 끊었다.
일명 '구하라 법'은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3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