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준호 무혐의, 전 영진위 간부 횡령 의혹 제기
전효진 기자jhj@donga.com2020-02-19 14:44:00
봉준호 감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봉준호 감독은 과거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봉준호 감독의 무고 혐의 사건을 지난해 12월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 고소인들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봉준호 감독은 2016년 12월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위원장 김 씨와 사무국장 박 씨가 업무추진비 등 영진위 예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결국 사무국장 박 씨는 해임 징계를 받아 영진위에서 해고됐지만 검찰은 이듬해 5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박 씨의 횡령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어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박 씨는 자신을 고발한 봉 감독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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