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우새’ 측 “김건모 분량 이번주 없다…추가 촬영無” [공식입장]

홍세영 기자2019-12-11 1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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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우새’ 측 “김건모 분량 이번주 없다…추가 촬영無”

SBS ‘다시 쓰는 육아일기-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 측이 김건모 분량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미우새’ 측은 11일 동아닷컴에 “금주 방영분에는 김건모 분량이 없다. 당장 추가 촬영이나 새 에피소드 촬영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김건모는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여성 A(31) 씨에게 현재 피소된 상태다. A 씨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법무법인 NEXT LAW 소속)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강용석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 여성 A 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룸살롱 접대부로 일했다. 2016년 8월 새벽 1시경 룸살롱 손님으로 온 김건모가 있던 9번 방에 입실해 그를 처음 만나게 됐다. 김건모 옆에 앉아 그와 술을 함께 마셨다. 당시 김건모는 소주를, 피해 여성은 양주를 마셨다. 그러다가 김건모는 피해 여성이 마음에 든다며 함께 있던 다른 접대부 7명을 모두 방에서 나가게 하고 웨이터에게 다른 사람은 절대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

김건모는 피해 여성을 방 내 화장실로 데려간 후 음란행위를 요구했다. 피해 여성이 이를 거부하자 김건모는 여성 머리를 잡고 욕설하며 음란행위를 강요했다. 피해 여성은 계속되는 김건모 요구에 마지 못해 1~2분가량 음란행위를 했다. 이에 흥분한 김건모는 피해 여성 속옷을 강제로 벗긴 뒤 성폭행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피해 여성이 룸살롱 접대부였다고 하더라도 룸살롱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는데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은 강간죄가 성립한다”며 “김건모는 강간 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용석 변호사는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추가 피해도 폭로했다. 김건모가 또 다른 인물을 폭행했다는 주장이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는 MBC에 관련 자료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건모 측은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난 6일 “성폭행 의혹은 사실무근이다. 절대 사실이 아니다.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해당 유튜브 채널과 출연진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는 말 외에 취재진 연락을 피한다. 구체적으로 정리된 입장문도 없었다.



그사이 김건모 측 입장만 듣고 예정된 방송분을 송출한 ‘미우새’는 역풍을 맞고 있다. 김건모 특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분량이 지난 8일 방송되면서다. 이에 결국 제작진도 추가 촬영 계획을 잡지 않고 있다. 다행이 이번주 방송분에는 김건모가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김건모 추가 촬영 여부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뜨거울 전망이다.

또한, 김건모 측의 구체적인 입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김건모는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장지연 씨와 최근 혼인 신고를 마치고 결혼 준비에 한창이다. 애초 내년 1월 예식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많은 이들을 초대하기 위해 결혼식을 5월로 연기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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