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손승원 징역 대신 군대? 감형 등 2심 결과에 따라 후폭풍
홍세영 기자projecthong@donga.com2019-07-13 16:50:00
사진|뉴시스
손승원 징역 대신 군대? 감형 등 2심 결과에 따라 후폭풍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29)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손승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 변호인은 “손승원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 입대라서 착잡한 마음에 술을 마셨고, 대리기사를 부르면 되는데 카카오 호출을 하다보니 당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라서 배정이 안 됐다”며 “실제 1km 정도 밖에 안 되고 짧다고 생각했는데 운전 경위에 대해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2명인데 전치 2~3주로 상해 자체는 경미하다”며 “위로금과 함께 피해배상도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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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6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고 인생 공부를 했는데, 평생 값진 경험이고 가장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며 “지난 내 삶을 반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 전환점이 됐고 법의 무게감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이야기했다.
손승원은 “처벌을 못받았으면 법을 쉽게 생각하는 한심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며 “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항소심 통해서 용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평생 보답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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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과 그의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손승원의 변호인은 “손승원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하고 피해를 모두 배상했다”며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다고 죗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자연치유 가능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손승원 역시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은 “지난 70여 일간 구치소에 수감돼 하루하루 온몸 뼈저리게 잘못을 느끼고 반성하고 돌아보며 후회하고 자책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1년 전쯤부터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며 “죗값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약이든 마음을 다스리든 이겨내겠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1심 1차 공판 당시와 비슷한 맥락의 선처를 바랐다.
당시 재판부는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손승원)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받아 재판을 받는 첫 연예인으로 알렸지만, 1심에서는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과 도주 행위 등 죄질의 무게를 다툰 선고 내용이 나왔다.
만약 손승원이 감형받아 대체복무 등을 하게 된다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