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청부살해 여교사 “김동성에 은마아파트 담보…5억 5000만원 선물”
동아닷컴취재2019-01-31 14:07:00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정진원 판사)에서는 임 모(31)씨에 대한 결심공판 증인신문이 열렸다. 임씨는 “어머니가 매일 구치소로 면회를 오신다. 하루라도 안 오시면 나를 버렸을까 봐, 포기했을까 봐, 엄마를 잃게 될까 봐 두렵다”고 눈물을 보였다.
또 "심부름센터 업자가 정말 살인 청부업자였다면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 감사드린다"면서 “내가 미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썩어빠진 정신을 고치고 싶다”고 울먹였다고 전해졌다.
임씨는 "내 소유인 은마아파트를 담보로 잡히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 비용은 충당할 수 있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어머니를 청부 살해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것.
검찰은 이날 "임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인 어머니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상황 자체가 매우 중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