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노출 사진’ 재유포 혐의 20대, 긴급 체포→석방
정희연 기자shine2562@donga.com2018-05-27 09:53:00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의 신체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재유포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강모 씨(28)가 석방됐다.
강희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직 판사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 씨의 긴급 체포가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 체포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씨는 이날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