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픽시자전거 위험운전…부모 ‘방임 혐의’ 적용 안돼

황수영 기자ghkdtndud119@donga.com2026-04-20 11:16:00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토했던 중학생 2명의 보호자 A 씨와 B 씨에 대해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들 중학생이 위험 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자, 지난달 8일 보호자들에게 경고하고 아동 선도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호자들이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 해 자녀와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할 정도로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해당 중학생들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했지만, 처벌은 어렵다고 봤다.
도로교통법 제48조는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단순히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탔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줄 정도의 위법 행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거쳐 방임 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봤지만, 혐의를 인정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