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만 먹어도 면허취소?”온라인서 번진 오해, 사실은 [알쓸톡]

황수영 기자ghkdtndud119@donga.com2026-03-28 15:00:00

4일 서울 강남구 서울영희초등학교 인근에서 수서경찰서 경찰관들이 스쿨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감기약 먹고 운전하면 처벌’이라는 내용의 유튜브 쇼츠들이 온라인상에서 잇따라 확산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 약물운전 처벌 강화…감기약 무조건 단속은 아냐
단속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 등 약물운전 해당 물질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일반적인 감기약이나 비염약을 복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감기약도 성분 따져봐야…항히스타민제 위험도 제각각
만일 감기약을 복용한다면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감기약, 알레르기약, 비염약 등에 흔히 쓰이는 항히스타민제 가운데 일부 성분은 졸음과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약사회는 법 시행을 앞두고 ‘운전 주의 약물 리스트’를 내고,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성분 386개를 단순주의, 운전주의, 운전위험, 운전금지 등 4단계로 분류했다.
같은 항히스타민제라도 성분에 따라 졸음 유발 정도가 다른 만큼, 복용한 성분과 복용 후 몸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약을 먹은 뒤 졸리거나 어지럽고 판단력이나 반응 속도가 떨어진다고 느껴진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 약물운전 단속은 어떻게?
약물 운전에 대한 단속 방식 음주운전과 다를 전망이다. 경찰은 일제 검문식 단속보다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이상 운전 신고가 접수됐을 때 현장 대응을 통해 약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운전자의 말투와 행동, 균형감각 등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간이 검사와 정밀 감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