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떼고 질주하는 픽시…경찰 “사준 부모도 책임 묻겠다”

황수영 기자ghkdtndud119@donga.com2026-02-23 15:53:03

사진=채널에이 유튜브 화면 갈무리
23일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026년도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생명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과 픽시자전거의 도로 주행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며 “고질적인 문제의 경우 PM 공유업체 및 학부모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 청소년의 위험하고 무모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픽시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이동수단으로 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운전해야 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즉결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 후 경고 조치가 이뤄진다. 반복 위반 시에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행위로 판단해 보호자 처벌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부분 학교가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 개학함에 따라, 경찰청은 설 연휴 직후인 2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지도와 법규 위반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은 “아이들의 안전은 우리 사회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이번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통해 사고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