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만날까봐”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40대 구속기소

황수영 기자ghkdtndud119@donga.com2026-01-09 15:45:00

피해 여성. 피해 여성 측은 남편의 고의 범행을 주장하고 있으며, 남성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구민기)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태국인 아내 B 씨의 얼굴과 목 부위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B 씨가 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외부에 알려졌고, 태국 현지 언론이 보도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B 씨는 얼굴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서울의 한 화상 치료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병원 측이 피해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B 씨 측은 A 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흘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피해자 보호 속 법적 절차 진행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B 씨는 현재 A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