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잃었는데 범칙금까지” 자동차 상속제, 15년만에 손본다

김영호 기자2025-10-29 17: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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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출처=뉴스1, 게티이미지뱅크)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차량 이전등록을 하지 못한 상속인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던 불합리한 제도가 15년 만에 손질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상속 절차 중 발생하는 ‘자동차 이전등록’ 문제를 개선하도록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 “부모님 여의고 경황없는데”…예외 없이 ‘범칙금’

현행법은 자동차를 상속받은 사람이 6개월 안에 이전등록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상속인 간 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도 예외 없이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점이다. 이에 “상속인을 두 번 울리는 과도한 행정처분”이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상속에 한해 ‘과태료’로 완화…소명 절차도 마련

국민권익위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상속에 한해 제재 수단을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등록이 늦어진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기한을 넘긴 상속인에게 사전 통지도 전달될 예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마다 다른 기준도 통일된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에 한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인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혼란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준을 통일하고, 이를 각 지자체의 행정 매뉴얼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 “사망자 본인이 등록하세요” 불합리한 제도 개선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그동안 일부 지자체는 사망자의 주소지로 이전등록 안내문을 보내 상속인이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았다.

앞으로는 상속인이 직접 안내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차량 상속 시 이전등록 의무와 제재 기준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도 개편된다.

● 15년만에 대대적 개선…”행정이 상처가 되선 안돼”

이번 조치는 2010년 전국 어디서나 차량을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든 ‘무관할 등록제’ 도입 이후 15년 만에 자동차 상속 절차 전반을 손보는 첫 사례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족의 사망으로 이미 슬픔에 잠긴 유족이 행정절차 때문에 또 다른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연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