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잃었는데 범칙금까지” 자동차 상속제, 15년만에 손본다

김영호 기자rladudgh2349@donga.com2025-10-29 17:32:43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출처=뉴스1, 게티이미지뱅크)
● “부모님 여의고 경황없는데”…예외 없이 ‘범칙금’
현행법은 자동차를 상속받은 사람이 6개월 안에 이전등록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상속에 한해 ‘과태료’로 완화…소명 절차도 마련
국민권익위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상속에 한해 제재 수단을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등록이 늦어진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기한을 넘긴 상속인에게 사전 통지도 전달될 예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마다 다른 기준도 통일된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에 한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인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혼란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준을 통일하고, 이를 각 지자체의 행정 매뉴얼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 “사망자 본인이 등록하세요” 불합리한 제도 개선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는 상속인이 직접 안내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차량 상속 시 이전등록 의무와 제재 기준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도 개편된다.
● 15년만에 대대적 개선…”행정이 상처가 되선 안돼”
이번 조치는 2010년 전국 어디서나 차량을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든 ‘무관할 등록제’ 도입 이후 15년 만에 자동차 상속 절차 전반을 손보는 첫 사례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족의 사망으로 이미 슬픔에 잠긴 유족이 행정절차 때문에 또 다른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연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