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집서 수천만원 턴 절도범, 징역 2년에 항소

김승현  기자tmdgus@donga.com2025-09-16 09:23:00

방송인 박나래 자택에 침입해 고가품을 훔친 절도범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중 범행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해당 남성은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고 “박나래의 집인지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전과와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 박나래 자택 침입, 절도범 항소까지 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모 씨(37)는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고가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 재판부는 어떤 이유를 들었나?
재판부는 지난 3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 금품이 반환된 점은 참작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물품이 고가이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 장물 취득자 벌금형 확정
정 씨가 내놓은 장물을 건네받은 A 씨와 B 씨는 장물과실취득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