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한 가운데 소속사가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8일 SBS연예뉴스는 4살 자녀를 양육 중인 20대 여성 B씨가 30대 방송인 A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상간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남편 C씨와 교제한 지 몇 개월 만에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최근까지 SNS에 C씨와 함께 간 여행 사진을 올렸다며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었다. 그는 A씨로부터 ‘추하다’는 메시지를 받았으며 두 사람이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 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도에서 A씨는 “소송을 당한 것은 맞으나 C씨와는 여름에 헤어졌다”면서 “C씨가 ‘전 여자친구가 혼외 자녀를 낳은 뒤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거짓말했다. 유부남인지 모르는 상태로 만났다”고 불륜 의혹을 부인했다. C씨 역시 자신이 혼인관계를 숨겼다며 A씨를 감쌌다. 그는 혼인관계증명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미 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C씨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989년생인 황보미는 SBS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하다 연기자로 발을 내딛었다. MBC '구암 허준', SBS '상속자들' '강남스캔들' '굿캐스팅' 등에 출연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