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승리 동업자’ 유인석, 1심 항소 취하…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전효진 기자 2021-03-05 19:23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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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전(前) 멤버 승리의 전 동업자이자 배우 박한별의 남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성매매 알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인석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인석은 1심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유인석은 2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 취하서를 제출, 결국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2일 취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유인석에겐 1심 판결이 적용된다.

유인석은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성매매 처벌법 위반을 비롯해 2017년 10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의 골프 비용 120여만을 내준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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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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