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공적 매체인 방송은 위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되며, 특히 해당 출연자로 인한 기존 제재사례가 다수 존재함에도 반복 출연시켰기에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또한, 청소년인 출연자에게 2차 성징과 관련해 음모 발생 여부 등을 묻는 장면을 여과 없이 내보낸 TV CHOSUN ‘아내의 맛’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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