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스텔라 출신 가영이 19금 트라우마를 고백했다.
가영은 8일 방송된 MBN 예능프로그램 ‘미쓰백’에서 스텔라 활동 당시 소속사의 강요로 노출 의상을 입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떨려요’ 활동 때 의상 피팅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옆이 끈으로 된 수영복을 입으라고 하더라. ‘못 입겠다’고 했더니 ‘왜 안 입어보고 그렇게 이야기 하느냐. 한 번 찍어보고 너무 야하면 안 내보내주겠다’고 했다. 테스트컷 다섯 컷을 찍었다. 거절 의사를 밝혔고 회사에서도 ‘야해서 안 되겠다’더니 그 사진을 내보냈더라”고 말했다.
이에 백지영은 “XX 미쳤나봐. 진짜. 왜 저래. 초상권이 얘네한테 있는데”라고 분노했고 송은이도 “무슨 XX 같은 소리냐. 어디서 그런 짓을 하고 있냐”고 황당해했다.
가영은 7년간 스텔라로 활동하고 소속사를 나왔지만 정산 받은 금액은 고작 1000만원이라고. 가영의 안타까운 사연에 백지영은 “돈도 안 줬냐. 짜증난다”며 눈물을 쏟았다.
하지만 방송 이후 전 소속사 디엔터테인먼트파스칼의 최병민 대표는 가영의 주장에 반박했다. 최 대표는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했고 회사 사정이 어려웠지만 조금씩 정산해줬다.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영 등이 회사 동의 없이 SNS에 화장품 홍보 글을 게재했다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던 A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면서 회사가 경영난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멤버들에게 법적 문제를 삼을 수 있었지만 묵인했다. 계약서대로 스텔라와 계약했고 정산도 해줬다. 부채도 안고 있는데 가영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말하는 게 악의적으로 들린다”고 항변했다. 그는 가영의 일방적인 입장만 공개한 ‘미쓰백’에 유감을 표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