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부장판사 김성훈)은 공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동생 김 씨에게 징역 5년, 남편 박 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몸캥 피싱 사건’으로 기소된 언니 김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남편 문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와 남편 박 씨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좋은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연예인 사생활을 해킹 등 방식으로 취득하고 이를 협박, 금전을 요구했다.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에 따른 가담 및 정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와 박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2~3개월간 연예인 8명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진모, 하정우 등 연예인 8명이 협박을 당했고, 이 중 5명이 돈을 보냈다. 피해 금액은 6억 1000만 원에 이른다.
범행을 지휘한 총괄책 A 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주범 A 씨가 총괄책을 맡고, 국내에서 통장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들과 접촉하며 협박한 조직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 검거를 위해 중국과 국제 공조해 수사 중이다.
한편 언니 김 씨와 남편 문 씨는 A 씨 지시를 받고 몸캠 피싱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자금을 세탁해 외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동생 김 씨는 해당 사건에도 가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