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1 단독 법정에서는 노엘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 도피교사,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노엘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의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노엘)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제한속도도 초과하는 등 죄가 무겁다”면서 “자신이 운전한 것을 속여 책임을 회피해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선처 요구, 노엘의 자수 및 과거 처벌 전력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노엘의 운전자 바꿔치기에 협조한 김 씨의 경우 벌금 500만원을, 함께 차에 탄 지인 김 씨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노엘은 2019년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당시 노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으며 지인 김 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와 함께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해서 보험처리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사진=뉴스1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