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8뉴스’에서 유명 영화배우가 설립에 참여한 강원도 춘천시의 한 리조트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영업을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2일 오후 방송된 SBS ‘8뉴스’는 강원도 춘천시의 한 리조트가 임의로 용도를 변경해 영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건물은 객실, 수영장, 관광시절 등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춘천시에 다세대주택과 체육시설로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조트로 운영할 수 없는 것.
이에 대해 관계자는 시설의 대부분이 영화와 드라마를 위한 세트장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리조트 홈페이지에는 객실 정보와 실시간 예약 등이 아직 남아있어 눈길을 끌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