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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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사건의 마지막 증인을 자처한 윤지오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서을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윤지오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윤지오는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후원금 사기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경찰 출석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재 캐나다에 거주 중이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