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배우, 남친 목 졸라…충격적인 데이트 폭력 ‘쇼킹’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2019-10-24 07:56

유명 여배우, 남친 목 졸라…충격적인 데이트 폭력 ‘쇼킹’

남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사생활을 폭로하는 데이트 폭력을 수차례 저지른 30대 유명 여배우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배우 A 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남자친구 B씨와 만나 사귀게 됐다.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4시경 B씨와 식당에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 B 씨는 A 씨의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귀가하게 됐다. 이에 A 씨는 B 씨를 들이받을 것처럼 승용차로 돌진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함께 집에 돌아온 B 씨는 오후 4시 30분경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B 씨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는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경 A 씨는 B 씨가 다른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며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B 씨의 지인 80명을 초대해 B 씨를 비방하는 글을 남긴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부부간 폭력과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 애정 문제라며 수사기관에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범죄의 내용이 오히려 흉악해지고 있다”며 “초기에 적극적으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각 폭력범죄 개개의 죄질은 다른 폭력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도 교제하던 남성들에게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번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사건 내용을 보면 자동차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점점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으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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