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패소, ‘성폭행 주장’ 여성에 2억대 손해배상소송→패소
가수 김흥국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여성 A 씨를 상대로 2억 원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23일 김흥국이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MBN과의 인터뷰에서 김흥국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자신이 보험설계사로 일할 당시 지인 소개로 김흥국을 알게 됐고, 2016년 11월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지난해 김흥국 강간 등의 혐의에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A 씨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고소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 현장 조사, 포렌식 등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