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자. 사진|유튜브 캡처
트랜스젠더 유튜버 꽃자(본명 박진아)의 과거 성매매 경험을 인정했다.
꽃자는 1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난해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게(성매매) 언젠가는 터지겠다고 생각했다. ‘상황을 보고 대처를 잘 해야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터질 거라고 생각 못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랜스젠더 수술을 위해 성매매를 했다고 시인했다. 앞서 의혹을 부인한 이유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말할 자신이 없어서 이를 악물고 아니라고 했다”라며 “내가 인기가 있어서 지키고 싶었다. 유명해지면서 지키고 싶은 게 많았다”라고 고백했다. 꽃자는 눈물을 흘리며 괴로운 심경을 드러냈다.
꽃자. 사진|유튜브 캡처
한편,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는 명백한 불법으로 일반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