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PD 징역, 부하 女직원 준강간…징역 3년 “반성無”
한 매체는 A 씨가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을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면서 “지휘관계에 있는 관계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는 수년간 정신적 고통과 직장생활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