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에서는 톱배우 부부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에 대해 다뤘다.
27일 밤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선 송혜교, 송중기 부부의 이혼 소식을 전했다. 앞서 이날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혜교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에 나섰다고 밝혀 대중들을 놀라게 했다.
송혜교와 송중기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인연을 맺었다. 이후 불거진 열애설을 부인하다 깜짝 결혼 발표를 해 세간을 놀라게 했다. 2017년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 하지만 이들의 결혼 생활은 2년도 채 안 돼 끝을 맺게 됐다.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설은 중국 언론에서 시작됐다. 지난 2월 송혜교가 결혼반지를 끼지 않았고 SNS에서 송중기의 사진을 삭제했다고 제기한 것. 하지만 당시 양측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6월 27일 송중기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혜교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에 나섰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공식입장을 통해 “나는 송혜교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후 송혜교 측도 공식입장을 통해 “송혜교가 남편 송중기와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전했다.
또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곳에 거주하는 듯한 목격담들이 나오면서 현재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현재 이혼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송혜교와 송중기는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별다른 이견 없이 조정에 합의하면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된다.
현재 이혼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송혜교와 송중기는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별다른 이견 없이 조정에 합의하면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다.
한편 송혜교와 송중기의 첫 조정 기일은 이르면 7월 말쯤으로 예상된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